13월의 월급1 2024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2023년귀속)/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 개통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41가지(카드사용과 보험료 납부 금액 등)의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수능응시료, 고향사랑기부금, 고용보험료, 영화관람료, 대학입학전형료 증빙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 조회 불가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2004년 출생자) 간소화자료 부모 제공 종료됩니다.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부모에게 계속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부모와 본인에게 모바일 안내문 전송) 의료비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날짜,.. 2024. 1. 16. 이전 1 다음